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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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이혜전
- 작성일2013-11-14
- 조회 693
■주요사항
구 분 |
내 용 |
의무취학 아동 |
2007.1.1. ~ 2007.12.31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 12.31기한) 신청기간 : 2013.10.1. ~ 2013.12.31 |
- 조기입학 - 2008.1.1.~2008.12.31 출생아동으로 희망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2009.1.1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대상이 아니므로 신청불가능 - 입학연기 - 2007.1.1. ~ 2007.12.31 출생아동 ※ 만6세 입학 연기 후 다시 연기는 불가능, 취학유예 신청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취학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학구 내 거주사실 확인된 미취학아동 입학 허용 |
■취학업무 추진 주요일정
일 정 |
업 무 내 용 |
비 고 |
10.1~10.31 |
의무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
조사기준(10.1),대상(07.1.1~12.31출생) 명부작성(10.31) |
11.1~11.10 |
취학아동명부 열람 |
주민센터 |
11.12 |
의무취학아동 조사결과 통보 |
동장 → 교육장 |
10.1~12.31 |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접수 |
보호자 → 동장 |
12.20 |
취학통지서 배부 |
동장 → 보호자 |
12.20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 송부 |
동장 → 해당 학교장 |
2014. 1.15(수)14:00 |
예비소집일 |
학교장 |
2014.3.3.(월) |
입학식 |
학교장 |
붙임 : 조기입학신청서, 입학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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