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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이혜전
- 작성일2013-11-14
- 조회 586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 특별사실조사기간 : 2013.11.11~12.13 (33일간)
○ 조사내용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확인
○ 세부추진계획
- 특별사실조사 홍보 : 11.11~12.13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11~12.6
- 직권조치 : 12.9~12.13
○ 과태료 경감
- 특별사실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1/2경감~최대 3/4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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