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최종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서울 중구 다산로42나길)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9. 29.
다.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제4회 가을동화축제!! 축제환경 지킴이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