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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동화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일2026-07-07
- 조회 50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우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제2026-7호) 1부.
붙임 공고문(제2026-7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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