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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한O옥)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26-03-20
- 조회 22
소유주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의뢰 건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20.(금) ~ 3.27.(금)
나. 공고대상 : 한00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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