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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서울 중구 다산로38길)
나.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4.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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