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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최종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다산로38길)
나. 공고기간: 2025. 12. 17. ~ 2025. 12. 23.
다.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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