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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이00)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25-12-11
- 조회 9
거주불명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12월 11일(목)~ 2025년 12월 17일(수)
* 공고대상 : 이O애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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