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25-12-04
- 조회 1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 2025. 11. 25.(화)
2. 공고대상 : 조OO
3.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19.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경00 외 3명) |
|---|---|
| 다음글 | 2025년 4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