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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장0석)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25-11-25
- 조회 2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25.(화)~ 2025. 12. 2.(화)
나. 공고대상 : 장0석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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