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25-10-01
- 조회 1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9. 19.(금)
2. 공 고 대 상 : 나00000
3. 공 고 기 간 : 2025. 10. 1.~2025. 10. 15.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제35회 중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 안내 |
|---|---|
| 다음글 | ★제3회 가을동화축제 참여단체 공개 모집[9.26.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