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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나제이덴상혁)

거주불명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9월 11일(목)~ 2025년 9월 18일(목)
 * 공고대상 : 나제이덴상혁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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