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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용OO)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윤정연
- 작성일2025-03-25
- 조회 37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3월 26일(수) ~ 2025년 4월 2일(수)
* 공고대상 : 용##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년 3월 26일(수) ~ 2025년 4월 2일(수)
* 공고대상 : 용##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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