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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퇴계로88길)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3.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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