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윤정연
- 작성일2024-11-13
- 조회 10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퇴계로88길)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1.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가. 공고대상 : 김**(퇴계로88길)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1.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이전글 | 통장 모집 공고(제5통)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