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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퇴계로88길) 외 1인
  나.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1.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동주민센터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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