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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O 외 2인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10. 18.
 2. 공 고 대 상 :  이OO 외 2인
 3. 공 고 기 간 :  2024. 10. 28. ~ 2024. 11. 11. (14일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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