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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김보미
- 작성일2023-07-13
- 조회 348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
우리 동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우리 동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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