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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김0길외1)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3-03-02
- 조회 14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안내
나. 공고기간 : 2023.3.2.(목)~ 2023.3.16.(목)
다. 공고대상 : 1세대 2명 (명단 별첨)
라. 공고방법 : 동화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안내
나. 공고기간 : 2023.3.2.(목)~ 2023.3.16.(목)
다. 공고대상 : 1세대 2명 (명단 별첨)
라. 공고방법 : 동화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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