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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2-08-18
- 조회 18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8.18.~ 2022.9.1.(7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8.18.~ 2022.9.1.(7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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