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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1-11-23
- 조회 12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한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1.11.23. ~ 2021.12.7. (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1.11.23. ~ 2021.12.7. (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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