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동화동 청사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동화동
- 작성자박민선
- 작성일2021-02-16
- 조회 117
동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 예고 문안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1. 2. 16. ~ 2021. 3. 7.(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 예고 문안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1. 2. 16. ~ 2021. 3. 7.(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이전글 | 2021년 동화동 우리동네일자리 생활방역코디 서류전형 합격자(추가) 발표 |
---|---|
다음글 | 2.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