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개정 2023.5.17.)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이행실적의 평가는 기획예산과, 추진사항의 점검은 감사담당관이 한다.(개정 2023.5.17.)
제4조 공약사항 확정
- ①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 ①주관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법률적 검토,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②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예산을 요하는 공약사항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을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 ③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실천계획 이행
- ①수립된 공약사업의 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
- ②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등
- ①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공약평가
- ①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외부평가
- ①총괄부서의 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자문단 등이 있는 경우 그 자문단 등이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ㆍ의결 등
- ③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④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⑤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 내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평가단 회의 등
- ①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②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가 및 구민 참여
- ①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전문가 및 구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토론회, 다양한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홍보담당관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ㆍ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