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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재9574호 2009. 4. 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1. 3. 30 ~ 2012. 03. 20 내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29명
나. 1차공고기간 :“ 2013. 3. 21 ~ 2013. 3. 31(7일이상)
다. 2차공고기간 :“ 2013. 4. 01 ~ 2013. 4. 10(7일이상)
라.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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