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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기 간 : 2024.2.8. ~ 2024.2.22.
     나. 공 고 대 상 : 김*철 등 3명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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