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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대상자 : 김*철 등 3명

     나. 공 고 기 간 : 2024.1.11. ~ 2024.1.19.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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