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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재9574호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재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3. 6. 26 ~ 2013.9.27 내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나. 1차공고기간 : 2014. 10. 6 ~ 2014. 10. 15(7일이상) 다. 2차공고기간 : 2014.10. 16 ~ 2014. 10. 27(7일이상)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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