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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 외 37명
나. 공고대상 : 2023.10.31. ~ 2023.11.1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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