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4년 4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최영아(02-3396-6547)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다음글 회현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 및 대상사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