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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간 : 2013.12.26~2014.1.1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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