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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3년 2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이신숙(02-339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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