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23-26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3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3년 11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2023-27]통장 공개모집 공고(제6통)
다음글 [공고 제2023-25호]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