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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9호]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2항을 위반한자(2022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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