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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6호]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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