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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4]통장 공개모집 재공고(1통장)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회현동 제1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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