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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홍보합니다.
1.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영업장내 제외)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준함
   -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에 한함
3. 지원조건 : 공사 이후 6개월~1년 의무개방
   - 개방기간 : 남녀분리 1년, 층간분리/안전시설 6개월
4. 지원한도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
   - 한도 내 공사비를 전액지원하고,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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