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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적용시기 연장안내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나. 「공역관리규정」제6조(공역 등의 지정) 제4항
다.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2680(2022.7.1) 임시공역(비행금지) 지정 알림(수도권 비행금지구역(기간 연장 및 수정))
라. 대통령경호처 총무행정과 항공협력관실-206(2022.8.1.)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
마.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3272(2022.8.5.)임시공역(비행금지) 지정 알림(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추가지정)
바. 수도방위사령부 통합방위작전과-1131(2022.8.10.)서울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변경 안내(협조)
 
2. 위 관련근거에 우리구 일대 임시 비행금지구역 적용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변경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임시 비행금지구역 적용시기 : '22.5.10.(화) 00:00 ~ '22.11.12.(토) 23:59
나.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붙임#2 No Drone Zon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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