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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9.23 ~ 2015.10.02 나. 공고대상자 : 임용선 외 15명(2014.4.29-2014.10.02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회 차 : 2차 마. 공 고 사 항 :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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