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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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 ||
공표부서 | 청소행정과 | 공표일 | 2020-01-01 |
담당자 | 노석진 | 전화번호 | 02-3396-5483 |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 대상 : 현장확인 결과 사실로 증명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의 신고자 ※ 폐기물무단투기행위 신고서 14일이내 필히 제출 □ 지급방법 : 신고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액 : 담배꽁초 등 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 이외 과태료 부과액의 30%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명당 최대 50만원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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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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