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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만 6세 ~ 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소득기준 없음
2. 급여내용 및 월 급여량
장애인활동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장애 1~3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시간 : 등급에 따라 월 48~391시간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월 한도액 : 등급별 기본급여 + 사회환경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 기본급여 : 506천원(48시간) ~ 1,270천원(118시간)
· 추가급여 : 108천원(10시간) ~ 2,938천원(273시간)
○ 지원단가 : 10,760원/시간당, 야간·공휴일 16,140원/시간당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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