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목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도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1-31
담당자 장동일 전화번호 02-3396-5373
내용  

1. 신청대상



만 6세 ~ 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소득기준 없음



2. 급여내용 및 월 급여량



장애인활동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장애 1~3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시간 : 등급에 따라 월 48~391시간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월 한도액 : 등급별 기본급여 + 사회환경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 기본급여 : 506천원(48시간) ~ 1,270천원(118시간)

· 추가급여 : 108천원(10시간) ~ 2,938천원(273시간)



○ 지원단가 : 10,760원/시간당, 야간·공휴일 16,140원/시간당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지원체계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제공기관 : 4개소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7년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다음글 2017년 1월 어린이보호구역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