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노동 > 고용정책 > 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 ||||||||||||||||||||||||||||||||||||||||||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안내 | ||||||||||||||||||||||||||||||||||||||||||
공표부서 | 공표일 | 2016-07-20 |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2-3396-5383 | ||||||||||||||||||||||||||||||||||||||||
내용 |
1.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2.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① 독립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⑥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⑦ (상법상회사일 경우)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3.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수시 접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연중 2회 공고)
-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매년 초 공고)
|
||||||||||||||||||||||||||||||||||||||||||
바로가기 | |||||||||||||||||||||||||||||||||||||||||||
첨부문서 |
이전글 | 2015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
다음글 | 중구 사회적기업 현황 (2016.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