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령기준 : ① 만 6세 ~ 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②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통장 사본
- 해당자 :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비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서비스대상 |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①만 6세 ~ 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②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급여내용 및 월 급여량 |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 기본급여 구분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470점 | 106만원 | 2등급 | 320점~379점 | 85만원 | 3등급 | 260점~319점 | 64만원 | 4등급 | 220점~259점 | 43만원 |
○ 추가급여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최중증 1인가구/최중증 취약가구 | 2,464천원 | 학교생활 | 91천원 | 1등급 1인가구/1등급 취약가구 | 720천원 | 직장생활 | 360천원 | 2등급이하 1인가구/2등급이하 취약가구 | 180천원 | 출산가구 | 720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 180천원 | 자립준비 | 180천원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657천원 |
| 본인부담금
|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25,800 | 38,500 | 51,100 | 63,7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38,700 | 57,700 | 76,600 | 95,600 | 150%이하(774만원 이하) | 51,600 | 77,000 | 102,200 | 102,200 | 150%초과(774만원 초과) | 64,500 | 96,300 | 102,200 | 102,200 |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86천원 | 171천원 | 342천원 | 624천원 | 684천원 | 2,341천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1,800 | 3,600 | 7,200 | 13,100 | 14,400 | 49,2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2,700 | 5,400 | 10,800 | 19,700 | 21,600 | 73,900 | 150%이하(774만원 이하) | 3,600 | 7,200 | 14,400 | 26,200 | 28,800 | 98,500 | 150%초과(774만원 초과) | 4,500 | 9,000 | 18,000 | 32,800 | 36,000 | 1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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