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 청소년주변환경관련정책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
|---|---|---|---|
| 제목 | 청소년보호법 위반 포상금 | ||
| 공표부서 | 교육정책과 | 공표일 | 2026-01-09 |
| 담당자 | 조수민 | 전화번호 | 02-3396-4673 |
| 내용 |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신고 대상 : 별표1(붙임파일)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함 (관련규정 제3조) ○ 포상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 제6조)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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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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