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환경보호 >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과대포장 및 1회용품사용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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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2025년 서울특별시 중구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 | ||
공표부서 | 청소행정과 | 공표일 | 2025-10-01 |
담당자 | 전희진 | 전화번호 | 02-3396-5466 |
내용 |
▣ 명절 선물세트류 등 과대포장 지도·점검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위반 시 조치사항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차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서울특별시 중구 명절 선물세트류 등 과대포장 연 2회 지도·점검 실시(2024년 ~ 2025년 8월) - 2024년 설 명절 제폼 포장재 과대포장 점검(2024. 2. 5.) - 2024년 추석 명절 제품 포장재 과대포장 점검(2024. 9. 2.) - 2025년 설 명절 제품 포장재 과대포장 점검(2025. 2. 3) ▣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 2023년 11월 7일, 환경부「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획일적 규제에서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 - 2022년 11월 24일 시행된 식품접객업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 1회용봉투·쇼핑백(비닐봉투) 규제 완화 ▷ 종이컵 : 다회용 세척 위한 인력고용 비용부담 고려하여 사용 허용(규제 제외) ▷ 플라스틱 빨대 :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 불편 고려, 계도기간 연장 ▷ 비닐봉투 :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계획 ※ 식품접객업의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 유지 ○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상시 지도·점검 실시(2024년 ~ 2025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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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2024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서울특별시 중구).xlsx 바로보기 2024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서울특별시 중구).xlsx 바로보기 2025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서울특별시 중구).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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