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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제목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공표부서 생활보장과 공표일 2025-08-04
담당자 박남일 전화번호 02-3396-5358
내용 1.  추진 배경



(1).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3).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운영



2.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시 서울형 기초보장 불가



(2) 신청방법

- 희망 복지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별지 제1-1호)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신청)와 서울형 기초수급 통합신청 의무화

- 직권신청 강화

 * 국민기초 탈락자 또는 중지자 등 비수급 빈곤 가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서울형 기초보장' 직권 신청



3.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2) 재산기준: 1억5천5백만원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5천4백만원)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만19세 미만 자녀양육가구 추가 공제)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4. 지원내용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춤형 생계급여의 1/2(최대)수준 ~ 서울형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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