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영유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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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영유아지원사업 안내 | ||
| 공표부서 | 지역보건과 | 공표일 | 2025-06-12 |
| 담당자 | 권수진 | 전화번호 | 02-3396-5678 |
| 내용 |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만1세 미만 영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검사비)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비용 지원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내용 (검사비)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용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 및 의료비(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신청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질병코드(Q코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내용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치료비 차등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3. 영유아 가정방문지원(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대상 중구에 거주하는 산후 8주 이내의 출산가정 내용 영유아 건강전문인력의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 「엄마모임」프로그램(5주간, 주 1회 모임, 일정 홈페이지 게시) 신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방문)동주민센터, 보건소 문의 ☎ 02)3396-6497, 6498 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24개월 미만 영유아 (기저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산모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 바우처 지원 신청 (온라인)복지로, (방문)동주민센터, 보건소 문의 ☎ 02)3396-6357 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보청기 지원 대상 (검사비) 만 1세 미만 영아, (보청기) 만 5세 미만 영아 내용 (검사비)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비용 지원 (보청기) 장애등급 받지 못한 난청, 양측 보청기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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