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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임신전지원사업 안내
공표부서 지역보건과 공표일 2025-06-12
담당자 권수진 전화번호 02-3396-5678
내용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중구 거주 20~49세 가임기 남녀

내용 (여성) 난소기능 및 초음파 검사 최대 13만원 지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온라인)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8, 5679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여성)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 제한 없음

내용 ● 난임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시술 전 사전 신청 필수

        ● 시술 종류 관계 없이 출산 1회당 총 25회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사용한 임신 희망 시, 냉동 난자해동비 일부 지원, 1회당 1백만원(최대 2회)

신청 (온라인)정부24,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6358



3.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지원)

       (여성)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45세 이하

내용 3개월 첩약비용 90% 지원(최대 2회, 120만원)

신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4.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
영구 피임자 중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 희망 남녀

       (여성) 만 49세이하, (남성) 만 55세이하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00만원(생애 1회)

신청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대상
의학적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족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내용 본인부담금 50%지원, 생애 1회

       (여성)최대 200만원, (남성)최대 30만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공공포털, (방문)보건소

문의 ☎ 02)339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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