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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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공표부서 | 교통행정과 | 공표일 | 2023-01-01 |
담당자 | 이강인 | 전화번호 | 02-3396-6235 |
내용 |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시행하는 제도 * 종합검사 접수처 ○ 지역본부 및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공단소개 → 오시는길 → 지역본부 및 검사소 안내) * 신고기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예] 검사일이 5월 23일인 경우 검사기간은 4월23일~6월23일 ※ 마지막날 공휴일인 경우 익일 첫 근무일 ※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시 양수인은 명의이전된 날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함 * 종합검사 미필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시점: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부과 [예]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5월 23일인 경우 총 검사기간은 4월23일~6월23일이며, 기간 내 종합검사 미필 시 6월 24일 부터 과태료 부과 ※ 검사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까지 검사 기간에 포함됨 ○ 과태료 금액(2022년 4월 14일부터 변경) - 최초부과: 기간 경과후 1~30일 2만원⇒"4만원" - 3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시 1만원⇒"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경과 후: 30만원⇒"60만원"까지 부과 - 가산금: 최고 과태료 부과 후 미납시 납기 익월에 최초 가산금 3% 추가로 가산됨 → 그 다음달 부터는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 가산됨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정기검사 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이 되나, 검사 독촉장과 과태료 안내문은 관할구청에서 발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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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http://www.kotsa.or.kr | ||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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