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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목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공표부서 가족정책과 공표일 2024-01-01
담당자 최예지 전화번호 02-3396-5434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960시간 이내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내용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일대일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https://www.idolbom.go.kr)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인 명의) 필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 정부이용대상자 :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이용신청 및 유형 판정 필요(취업 및 소득 증빙 자료 등 제출)



     - 서비스이용신청 전에 반드시 서울중구가족센터 상담 필수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가능)







  ○ 업무처리절차 : [아이돌보미 신청, 접수]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 → [연계상담]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연계]













 ▣ 문의처





  ○ 서울중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2-2279-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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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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