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보건 > 보건의료 > 지역보건 > 임신지원사업 안내 | ||
|---|---|---|---|
| 제목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공표부서 | 지역보건과 | 공표일 | 2024-08-21 |
| 담당자 | 신민혜 | 전화번호 | 02-3396-6357 |
| 내용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중구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범위 :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검사 등) - 지원한도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청기한 :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인터넷), 보건소 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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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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