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공공질서및안전 > 재난방재및민방위 > 복구지원관리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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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
공표부서 | 치수과 | 공표일 | 2024-05-10 |
담당자 | 장솔빈 | 전화번호 | 02-3396-6145 |
내용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 자연재난(태풍, 호우, 지진 등)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대상시설 : 주택(동산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일반, 소상공인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92%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보험기간 : 1년(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보험기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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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 ||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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